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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응원해보긴 처음’ 세입자와 싸우던 ’53억짜리 리쌍 빌딩’, 지금은?

논현일보 0

리쌍 빌딩 갑질 논란
95억 원에 빌딩 매각
5년 만에 42억 시세차익

출처 : 보그 코리아

지난 2012년 리쌍이 건물주 반열에 올랐다.

힙합 듀오 리쌍의 멤버 길과 개리가 공동명의로 가로수길에 위치한 빌딩을 53억 원에 매입한 것이다. 해당 빌딩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1990년대 초 지어진 낡은 건물이지만 길모퉁이에 위치해 임대 수요가 꾸준한 곳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빌딩이 갑작스러운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논란은 이전 건물주와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리쌍이 빌딩을 매입하기 전 임차인 서 씨는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 씨는 건물주와 월세 300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건물주의 요구로 월세 200만 원의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때 임대 기간도 구두로 5년이라 서로 합의를 본 상태였다.

그러나 리쌍이 건물주로 바뀐 2013년 5월, 서 씨는 퇴거 통보를 받게 되었다. 서 씨는 기존 건물주와 5년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 1년 뒤 세금명세서상의 임대료를 3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환산보증금이 3억 4,0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임대차 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이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서 씨는 임대 계약 연장에 대한 권리를 잃은 셈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대로라면 서 씨의 임대 계약 기간은 2012년 10월부로 종료된 상태이다.

결국 리쌍과 서 씨는 명도 소송을 했고 리쌍의 승소 이후 리쌍 측에서 서 씨에게 합의금을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며, 더불어 서 씨가 빌딩 지하 1층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후에도 서 씨가 지상 주차장에서도 영업을 병행하며 단속 대상에 오르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가치는 여전했다.

2017년 2월 리쌍은 건물 전체를 할리스 커피에 임대하게 된다. 보증금 5억 원에 월세만 2,600만 원으로, 임대 계약 기간이 7년(2024년 4월)이나 되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리쌍은 임차인을 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빌딩 매각에도 성공한다. 매매 금액은 95억 원으로, 5년 만에 건물 시세가 42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처럼 리쌍은 해당 빌딩을 통해 투자에는 완벽하게 성공했으나, 이 과정으로 인해 ‘갑질 건물주’라는 오해를 받으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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