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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벅스가 고객들한테 무려 ’60억대’ 집단 소송 당한 이유

밈미디어 0

① 과일 음료에 과일 없어서 소송 당해

출처 : boston

스타벅스가 과일 음료에 과일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미국 현지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스타벅스 아이스 음료 메뉴 중 하나인 리프레셔 시리즈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각 제품명은 ‘망고 용 과일’,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의 과일 이름이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음료에는 제품명과 같은 과일이 들어 있지 않죠.
지난해 8월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배상 금액 66억 원을 요구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죠.

출처 : tastingtable

또한 이와 관련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들어 있고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합리적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다만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고소장에 담긴 주장이 타당성이 없고 부정확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② 뜨거운 물, 얼음 때문에 문제 되기도

출처 : abcnews

스타벅스가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스타벅스가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많이 넣어 정량을 속여 팔고 있다는 이유로 약 56억 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는데요.
스타벅스에 소송을 건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는 소송가액이 지난 10년간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몫을 계산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핀커스는 스타벅스가 일부러 얼음을 많이 넣어 커피양을 줄이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큰 컵을 사용하는 이유도 얼음을 더 많이 넣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이스 음료의 경우 절반가량이 얼음으로 채워져 실제 소비자는 절반의 액체밖에 마시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스타벅스의 음료 크기는 톨(12oz/340mL), 그란데(16oz/454mL), 벤티(24oz/680mL), 트렌타(30oz/850mL)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핀커스의 주장에 스타벅스 측은 “아이스음료는 얼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음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며 소비자들은 얼음이 ‘필수 성분’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출처 : thebestestever

얼음의 양 때문에 소송을 당한 스타벅스는 과거 뜨거운 물 때문에 소송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2015년 오리건주에 사는 줄리아 가르시아는 스타벅스가 뜨거운 물을 제공해 화상을 입었다며 1억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같은 이유로 한 경찰관이 스타벅스에 약 8억 5,400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죠.
2019년에도 뜨거운 물로 인해 화상을 당한 고객이 치료비 약 5,000만 원과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약 3억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이 고객은 2017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과 뜨거운 물 한 잔을 주문했는데 직원이 뜨거운 물컵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뜨거운 물이 다리와 신고 있던 부츠 안으로 들어가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우리는 직원과 손님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직원들은 안전하게 손님이 요구한 뜨거운 물을 제공해야만 했다”라는 입장을 전했죠.

③ 인종차별 논란으로 소송

출처 : nytimes

스타벅스는 인종차별 논란으로 소송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스타벅스에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된 스타벅스 미국 동부 일부 지역 총괄 매니저였던 섀넌 필립스가 소송을 통해 약 327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는데요.

흑인 남성 2명은 필라델피아 리튼하우스 스퀘어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메뉴를 주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있던 중 한 명이 직원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직원은 매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남성 두 명이 항의하자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불법 침입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남성들이 풀려난 후에도 파장이 커지자, 스타벅스 측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후 스타벅스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련 직원들에게 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내렸는데요.
필립스는 상관으로부터 인근 매장을 관리하는 백인 매니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필립스는 “정작 논란이 된 리튼하우스 스퀘어 매장을 관리하는 흑인 매니저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필립스는 백인 매니저를 정직시키라는 명령을 거부한 직후 해고됐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해당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어떠한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패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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