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 차량에 깔렸다.. 주차장에서 벌어진 대참사, 과실 비율은?
이중 주차 차량 밀다가
그대로 깔려버린 보행자
과실 책임 어떻게 될까?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보면, 가끔 이중 주차가 되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중 주차란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진로 및 통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주차 형태를 의미한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음에도 이중 주차를 하는 이유는 주차 공간의 부족 등을 포함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이런 이중 주차는 보통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불편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싸움까지 벌이는 현재, 최근엔 끔찍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사람이 굴러가는 차를 막다 차량에 깔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차 차량 밀던 남성
속도 붙은 차량에 깔려
지난 1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이중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다가 차에 깔린 사고’라는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의 제보자는 A씨로, 영상에는 A씨와 그의 차량 그리고 차량을 민 B씨가 등장한다. A씨는 “주차된 제 차를 B씨가 밀었고, B씨가 차량을 막으려다 깔렸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는 과실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며 도움을 청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7시쯤 울산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주민 B씨는 주차한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 이중 주차된 A씨의 차를 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량은 방지턱을 넘어 경사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B씨는 황급히 달려가 온몸으로 막아 보려 했지만, 차 아래로 깔리고 말았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이 급히 달려와 차를 간신히 막아 세웠다.
평행 주차에 고임목도 해
과실 책임은 어떻게 되나
A씨는 영상을 공유하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주차장에 평행 주차를 한 상태였고, 고임목도 해뒀다. 차 앞쪽이 출구 방향이라 경사로가 있어 방지턱도 있었다. 현재, 상대측에서 100%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유휴수당 및 위로금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전하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설치돼 있던 고임목을 차를 민 사람이 뺐는지 안 뺐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100 대 0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주차 위치가 방지턱 중간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조심스레 의견을 전했다. 이어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지만, 교통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 A씨가 자차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사가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조건 불법은 아닌 이중 주차
올바른 방법으로 할 필요 있어
그렇다면 이중 주차는 무조건 불법인 행위일까? 물론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모든 이중 주차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보통은 어떤 장소에서 주차를 하냐에 따라 불법의 유무가 가려진다. 이면도로 등 개방된 도로에서 이중 주차를 할 경우 불법이 된다. 하지만, 사유지,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의 이중주차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중 주차를 하게 될 경우 기어 중립은 물론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차 차량과 평행한 상태로 주차해야 하며, 여유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에 본인의 연락처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중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위 사항들을 꼭 기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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