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트니, 無면허로 ‘152만 원’ 벌금 문다…40대에도 여전한 사고뭉치 [할리웃통신]
[TV리포트=안수현 기자]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41)가 두 차례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외신 ‘Page Six’에 따르면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난달 10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운 뒤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실제 법정 문서에 따르면, 경찰관은 브리트니가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차례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어 브리트니의 두 번째 위반 사유는 ‘경찰관에게 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브리트니는 두 번의 위반 혐의에 대해 1,140달러(한화 약 152만 원) 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개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브리트니는 항상 면허증과 보험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번 일은 큰일이 아니다. ‘주차 위반 딱지’와 표면적으로 비슷한 위반”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변호했다. 브리트니의 다른 관계자 역시 “그녀는 보험과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며 비슷한 주장을 제기했다.
나아가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 2021년 11월 13년간 이어져 온 후견인 제도가 종료되기 몇 달 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다시 얻었다. 그녀의 후견인은 친부인 제이미 스피어스로, 당시 후견인 제도가 종료되자 브리트니는 “드디어 자유다”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주목받았다.
한편,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지난달 소셜미디어 계정에 ‘칼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브리트니는 영상에서 사용한 칼들이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Page Six’는 9월 말에 경찰이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한 대위는 “브리트니의 가까운 지인이 그녀가 손에 칼을 들고 빙글빙글 도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서 보아 우리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들은 정말로 그녀의 정신적인 건강을 걱정했다”라고 전했다.
안수현 기자 ash@tvreport.co.kr / 사진= 브리트니 스피어스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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