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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져간 돈만 무려 ‘6천억’…몰라서 못 받았다는 항공권 환불 금액

밈미디어 0

① 항공사 미환급금 수익 6천억 원

출처 : SBS 뉴스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서 탑승하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비행기를 놓치게 되면 푯값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환불받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공권을 취소해도 대부분 환불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못했을 때는 규정상 공항 이용료와 같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항공권 가격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죠.

항공권 금액은 유류할증료 외에도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 납부금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말고 비행기를 안 탔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죠.
이러한 금액은 도쿄행 11만 원, 방콕행은 15만 원이 넘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최근 SBS 뉴스는 이용객이 모르고 돌려받지 못한 돈들은 항공사들이 10년 동안 6천억 원 넘게 챙겨 왔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이러한 돈을 ‘잡수익’으로 편입시켜 왔는데요. 10년간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은 6천200억 원이 넘었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항공은 2,408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2,382억 원, 제주항공은 574억 원, 진에어는 357억 원 등의 미환급금 수익을 챙겼습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면 바로 해주고 소멸시효 기간인 1년 안에 날짜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항공사가 고객에 일일이 컨택해 환불해 줄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환불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②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

출처 : KBS 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접수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죠.
A씨는 여행사를 통해 하와이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2000원을 결제했습니다.
몇 시간 후 예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행사를 통해 취소를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여행사는 항공사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62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같이 여행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예매했던 항공권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공사 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라는 문구 때문에 항공사에서 공지한 항공권 취소 규정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출처 : 뉴스 TVCHOSUN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항공권과 항공사에서 직접 예약한 항공권의 취소 규정은 다릅니다.
여행사에서 예매한 항공권은 항공사와 여행업체 간에 체결된 별도의 조건을 기반으로 취소 수수료가 매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와 항공사에 3가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사에는 취소 수수료, 발권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항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각 항공사 직접판매 항공권 약관과 다릅니다.

여행사들은 항공사 직판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 취소 시 더욱 많은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것이죠.

③ 결제 전 취소 수수료 확인 필요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항공권보다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취소 시에는 항공사보다 취소 수수료가 더 많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취소 수수료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전 취소 수수료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각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환불 위약금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 주고 있는데요. 일부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24시간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해도 바로 요청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여행사에서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를 진행한다면 소비자는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되는데요.
항공권마다 운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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