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마시다가 유리 조각 나온 승객에게 대한항공이 보상한 금액
① 기내식 커피 속 유리 조각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식으로 제공된 커피에서 유리 조각이 나왔습니다.
지난 1일 중국 광저우발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은 아이스 커피를 마시다가 유리 조각을 삼킬 뻔했는데요.
커피를 마시는 도중 이물감을 느껴 뱉어보니 길이 0.5㎝, 두께 0.1㎝ 이상으로 보이는 유리 조각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측 확인 결과 커피 속 유리 조각은 기내식 공급업체에서 탑재 전 최종 검수 단계에서 유리컵 불량을 발견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승객은 커피 속 유리 조각을 삼켰을 가능성이 있어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음식물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건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 승객은 “커피라서 한 모금씩 마시다 유리 조각을 발견했지만, 음료수였으면 벌컥 마시다 삼켰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내 화장실에서 음식물을 토해내면서 죽는 줄 알았다. 집에 돌아와 이틀간 계속 헛구역질을 했다”라고 전했죠.
대한항공은 유리 조각이 들어간 커피를 마신 승객에게 보상으로 치료비 10만 원과 전자 우대 할인권을 제공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승객에게 이메일을 보내 “기내에서 제공된 불량 유리컵으로 인해 상해를 입으실뻔 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내에서 제공받으신 유리컵은 기내식 공급업체에서 탑재 전 최종 검수 단계에서 불량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전했죠.
대한항공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수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고, 승무원이 유리컵을 육안으로 재확인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재강조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② 승객이 대한항공에 요구한 사항
승객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치료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유일한 요구 사항은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을 스스로 언론에 알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승객은 경각심 차원에서 대한항공 대표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승객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보다는 고객님의 상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치료를 먼저 안내해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은 대한항공의 대응에 실망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제시한 보상 금액도 적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누리꾼은 “커피 속 유리 조각이 들어갔다는 건 위장관 출혈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너무 무섭네요” 등의 글을 남겼습니다.
또한 “죽을뻔했는데 고작 10만 원 그리고 쉬쉬 했네요”, “가장 걱정한 부분이 삼킨 고객의 상해 부분이었다면 집에 보낼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검사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③ 항공사 대처 논란 사례
지난 5월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제공된 기내식 비빔밥을 먹다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승객은 네이버 카페 ‘스사사’에 ‘아시아나 기내식 먹다 치아 3개 파절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승객은 비빔밥을 먹던 중 ‘우지직’ 소리가 나 뱉어 확인해 보니 커피잔으로 추정되는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승객의 치아 3개는 손상됐는데요.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승객은 아시아나항공에 향후 생길 후유증에 대비한 치료비도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요.
항공사 측은 5천 마일을 보상해 주겠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언론에 제보할 경우 이 보상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보상을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언론에 제보할 경우 보상 없다는 말은 없었다”고 반박했는데요. 승객의 치아는 복구 완료되지 않았으며 추후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인터뷰를 통해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지만 고객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내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귀국 항공편이기 때문에 해외 케이터링 업체에서 제작된 기내식을 사용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에 탑승한 한 승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베트남 다낭에 가려고 제주항공을 탔는데 승무원이 나한테 라면 국물을 쏟았다”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다른 승객이 먹은 라면 용기를 회수하다 바지 쪽으로 쏟아 속옷과 가방, 옷이 라면 국물에 젖었다고 전했는데요.
승무원은 클리닝 보상비용 쿠폰을 제공했으며 한국에 도착 시 소정의 보상비용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고객센터에서는 “금전적 보상은 어렵고, 인천공항에서 세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죠.
사고 당시 들었던 내용과 달라 다시 문의했고 제주항공은 1만 원의 보상을 제시했다가 다시 2만 원의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이 승객은 여러 번 바뀌는 내용에 귀찮고 힘이 빠져 마지못해 보상안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러자 제주항공은 보상동의서 자필 싸인과 통장사본,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제주항공은 보상 동의서에 ‘기내 에어카페 이용 중 라면으로 인한 의류 이염’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승객은 ‘승무원의 실수로 라면 국물을 쏟아 의류 이염이 됐음’이라고 문구 수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기내 제보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귀국 후 공항에서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도 교환할 수 있는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어 “고객이 귀국 후 현지 세탁 비용 2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금전 보상을 거부했거나 말을 바꾼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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