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차고 12년?” 부산 ‘돌려차기남’ 섬뜩한 보복성 발언 날렸다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돌려차기남’ 보복성 발언 날려
징역 20년 선고받아
2022년 5월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섬뜩한 보복성 발언을 날렸다.
20일 JTBC에 의하면 가해자 이 씨는 감방 동기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여섯 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12년이나 받았다.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라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 “얼굴 볼 때마다 때려죽이고 싶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며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해당 발언은 이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냈던 시기에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돼 더욱 놀라움을 안겼다.
지난 6월에 가해자 이 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A 씨의 제보 편지에 의하면 “가장 소름 돋는 건 (이 씨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엄마가) 죽어버리고, 엄마 죽으면 귀휴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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