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다 속았다” 요즘 일부 캠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일
① 별다른 준비 없이 가는 캠핑장
지난 2020년부터 방영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극 중 의사 ‘채송화’가 캠핑을 향한 사랑을 드러냈는데요. 캠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채송화의 모습은 실제 현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캠핑 여행을 계획할 때, 주로 이 두 가지는 꼭 리스트에 넣곤 하는데요. 바로 ‘모닥불 불멍’과 ‘바비큐 파티’이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장비, 용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캠핑을 위해 이 모든 용품을 준비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죠. 이러한 이유로 캠핑용품이 없어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카라반 등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캠핑용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캠핑장의 위치인데요. 도시 외곽은 기본, 몇몇 숙박시설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 때문에 캠핑장에 가기 전, 마트에 들러 필요한 음식 재료들을 잔뜩 사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료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문제, 많으면 남는 대로 문제. 캠핑 전 장을 보는 동안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최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숙박시설의 변화를 넘어, 마트를 대신해 고기를 판매하는 캠핑장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요.
덕분에 바쁜 일상을 떠나 잠시 휴식하고자 캠핑장에서 온 이용객들이 온전히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② 이용객을 위한 고기가 맞는가
하지만 지난 7월, 일부 캠핑장에서 이용객들이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안의 한 캠핑장에서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생고기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생고기를 팔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산지 단속반은 캠핑장에 고기를 납품하는 인근 정육점에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죠. 업체가 들여온 외국산 냉동육류들은 시즈닝이라는 작업을 거치면서 냉장 육류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납품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외국산 냉동육이 캠핑장에서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생고기’로 둔갑 돼 이용객들에게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kg당 만 천 원 상당인 외국산 냉동육이 6배 이상 비싸게 팔려나갔죠.
당진의 한 캠핑장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정육점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국내산으로 적혀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를 간이 검사했더니 외국산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적발된 정육점과 캠핑장 모두를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③ 원산지표시법 위반 문제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캠핑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 대상이 되는 품목 또한 돼지고기만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해 왔는데요.
위반 물량이 지난해와 올해 2만 톤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10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적발 물량은 2만 321톤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적발 물량의 경우 2017~2019년 1만 톤 미만을 기록하다 2020~2021년 1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2만 톤대로 증가세를 보입니다.
적발 건수는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외국산 숙주나물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20년엔 중국산 생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앞의 사례는 각각 기소유예 처분과 과태료 5만 원에 그쳤죠.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는 총 85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넘어 오히려 매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추석 시즌에는 각 시도별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및 단속에 나서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진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수백 곳 적발되었습니다.
최근 원산지를 속인 채로 운영되고 있던 돼지고기 무한리필 식당이 발각되기도 했죠.
해당 식당의 주인인 A씨는 약 4년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채 7억 4000만 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 돼지고기와 섞어 판매했고, 이를 통해 1억 5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캠핑장, 마트, 그리고 식당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기 위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농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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