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에 시달려 세상 떠난 의정부 교사, 이제야 인정받았다
고 이영승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가해자 학부모는 조사 중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악성 민원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안타까움을 샀다.
20일 인사혁신처는 이 교사에 순직 결정을 내렸다. 그가 사망한 지 2년 만이다.
이영승 교사는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12월(당시 25세)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영승 교사를 포함한 두 명의 교사가 6개월 사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개인 사유에 의한 추락 사고’라고 보고했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아왔다. 특히 2016년 수업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쳐 해당 학생 학부모 A씨로부터 시달려 왔다. 그는 해당 사고 이듬해 휴직하고 군입대를 했지만, A씨의 보상 요구는 계속됐다.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회 치료비를 보상받았는데도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교사가 복직 후에도 자녀 치료를 이유로 이 교사에게 끊임없이 연락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는 들여 월 50만 원씩 8회, 총 4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A씨에게 건넸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자녀의 장기 결석과 관련해 2021년 3월부터 12월 이영승 교사의 사망 당일까지 메시지 394건을 주고받으며 ‘문자폭탄’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이 교사가 숨진 이후 사망 사실을 확인하러 학교와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적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빨리도 순직 처리한다”, “학교 관계자들도 이 사건의 공범이다”, “갑질한 학부모 처벌도 강력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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