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뭐’ MBC ·김태호 PD가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 물게 된 이유, 알고 보니…
MBC ·김태호 PD ‘놀면 뭐하니’
그라피티 작가 작품 무단 노출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
MBC와 김태호 PD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2020년 김태호 PD가 연출을 맡았던 MBC ‘놀면 뭐하니?’ 44회, 45회 분에 방송된 프로젝트 그룹 싹스리 편에서 그라피티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부대 배경으로 노출했다.
이에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MBC와 김태호 P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대의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아 저작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MBC 측에 심찬양 작가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의 삭제 조치를 명령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영분의 방송은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김태호 PD는 지난 2011년 MBC에 입사 후 MBC 대표 예능 ‘무한도전’을 성공시키며 스타 PD로 거듭났다.
‘무한도전’ 종영 이후 ‘놀면 뭐하니?’로 유재석과의 호흡을 보여줬다.
이후 김태호 PD는 2021년 1월 MBC에 21년 만에 사표를 내 큰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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