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왜..?” 내년 시작되는 법인차 번호판, 결국 이렇게 변했다
사적 이용 논란 큰 법인차
내년 전용 번호판 도입한다
적용 시기와 대상 살펴보니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3억 원 이상 슈퍼카, 럭셔리 승용차 6천여 대 중 75%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차는 구매와 운용 비용 모두 경비 처리를 통해 연간 1억 5천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구입한 법인차를 업무 외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년 전부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법인차 제도를 탈세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작년부터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법인 번호판의 도입 시기와 대상이 확정돼 주목받는다.
8천만 원 이상 차량
1월부터 즉시 적용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 가액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은 연두색 배경이 적용된 법인차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의외로 배기량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는데, 고가 전기차도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차량 가액을 8천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자동차 관리법상 대형차(배기량 2.0L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자동차 보험 업계 역시 고가 차량 할증 기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 렌트, 관용차도 포함
개인사업자 차량은 제외
신규 등록되는 모든 법인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적용하겠다던 당초 계획과 달리 경차, 소형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토부는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사적 사용 가능성이 낮다”라고 전했다. 세제 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 차량은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제도 시행일은 차량 구매일이 아닌 등록일 기준이다.
따라서 기준에 포함되는 차량은 올해 계약했더라도 내년에 인도받을 경우 법인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신차뿐만 아니라 변경 등록 차량, 리스 차량은 물론 1년 이상의 장기 렌트나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용차 역시 포함된다. 관용차도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절대적 가격 기준 된 ‘8천만 원’
그 아래에 살 수 있는 수입차는?
프리미엄 브랜드 수입차 중 8천만 원 미만 모델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흔히 독 3사로 일컫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의 경우 세단 기준 E클래스, 5시리즈, A6 등 중형급 엔트리 트림이 상한선이다. 테슬라는 모델 Y와 모델 3가 8천만 원 미만이다. 인기 럭셔리 수입차 브랜드인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전 트림 6~7천만 원대다.
픽업트럭인 포드 레인저 랩터와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각각 7,990만 원으로 가까스로 기준을 피했다. 반대로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국산차로는 기아 K9과 EV9 일부 트림,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사양이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G80 전동화 모델, G90, 그리고 GV80 쿠페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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