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만 동의하면 짤려” 토스의 황당한 해고 프로그램 어떻게 되냐면요…
토스 권고사직 제도 부활
3명에 동의 받으면 해고
정당성·위법 논란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인터넷은행 토스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종의 동료 평가 제도가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세 번 이상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지목받으면 권고사직 시키는 시스템이었다.
이 제도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2년여 전에 폐지됐는데, 최근 비슷한 권고사직 제도가 부활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스 전체 계열사 권고사직 제도 2년만에 부활’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TPR이라고 일단 접수되면 절자 거쳐서 개선 안 될 경우에는 단순 역량 부족,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으로도 3명한테 동의 받으면 권고사직, 해고하는 프로그램 시작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랑 다른 게, 명백한 징계사유 없어도 평가자들, 협업자들의 판단으로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며 재직자들에 무운을 빌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3명은 진짜 쉬운 거 아니야? 친목 잘못하다가 화사 잘리게 생겼네”, “직장생활이 소꿉장난도 아니고 대놓고 파벌 싸움한다는 회사는 처음이네”, “왕따를 정당하게 시키겠다는 소리”, “토스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등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토스 측은 이에 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토스는 지난 3월에도 권고사직이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휩싸인 바 있다. 성과평가가 객관적인 측정 시스템 없이 동료 간의 평가에 의존하고, 사내에 ‘토스라이팅(토스와 가스라이팅의 합성어)’ 문화가 만연하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또 이전부터 저성과자를 ‘썩은 사과’로 명시하는 등 ‘확실한 보상, 철저한 성과주의’를 표방해 내부 절차(스트라이크 제도)에 따른 퇴출로 업계에서 유명했다고 한다. 지난해 기준 토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년 8개월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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