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강도 혐의 탈주범 김길수,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
탈주범 김길수
전세보증금 타려 도주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
병원 치료 중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체포된 탈주범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탈취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는다.
지난 9월 환전 사기로 7억 원이 넘는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수감 중이던 특수 강도범 김길수는 지난 2일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 5㎝가량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 3일 차에 달아났으나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탈주 후 붙잡힌 김길수는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까지 알려지며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김길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경찰서는 최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A씨가 계약할 당시 임대인은 김 씨가 아니었지만, 지난 9월 김 씨가 세입자가 있는 해당 집을 전세를 끼고 사들이면서 임대차 계약이 김 씨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길수는 매입 열흘 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고, 그로부터 20여 일 뒤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나머지 계약 잔금 1억 5,000여만 원은 오는 10일 김길수에게 지급될 예정었다. 이에 경찰은 김길수가 이 돈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길수는 “우발적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길수는 지난 6월 초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를 전세 임대하고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중랑경찰서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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