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워너비·씨야’ 음원 무단 유통되어 20억 손해봤다던 ‘김광수 대표’, 결과는?
‘포켓돌 스튜디오’ 패소
김광수 항소심도 패소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SG워너비, 씨야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화제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9일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사 겸 총괄 프로듀서가 음원 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통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심 선고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나왔다.
이에 김광수 대표는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김광수 대표는 지난 2020년 다날을 상대로 20억 원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광수 대표는 “2006년부터 SG워너비 3집, 4집과 씨야 1집, 2집 앨범 수익금을 다날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날이 이 음반에 포함된 음원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통함으로써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다날은 20억 원 이상의 음원 판매 수익을, 김 대표는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라고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음반 제작자로서 여러 상을 수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저작인접권자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내용을 전했다.
이어 “나아가 해당 음원은 원고가 음반제작자가 아닌 제작이사로서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설명과 함께 김광수 대표가 패소하게 된 이유를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SG워너비, 씨야 등은 어떤 반응을 할지 알려진 바 없다.
SG워너비는 지난 4월 MBC ‘놀면 뭐하니?’에서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근황 및 무대를 전한 바 있다. 방송 이후 SG워너비가 부른 곡들은 역주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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