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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엇갈렸다” 내년 시작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충격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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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번호판

법인차 새 번호판 부착
오는 1월부터 시행
엇갈린 네티즌 반응

법인차-번호판
법인차 번호판 / 사진 출처 = ‘뉴스1’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가 제도의 대상이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법인 소유주가 법인 명의의 ‘슈퍼카‘ 같은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새해 새롭게 시행될 정책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실효성을 두고 설왕설래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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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구리II선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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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있는 슈퍼카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억’님

8천만 원 이상이 고급차
리스 차량 등에도 적용

가격을 기준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차량은 8,000만 원 이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다. 국토부는 “‘이 기준이 지난 7월부터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보험료 할증 기준에도 해당해 범용성과 보편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신규 제도는 관용차뿐만 아니라 민간 법인 소유, 리스 차량과 장기 렌트(1년 이상)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친환경차에 하늘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때도 “제도 도입 이후 등록한 차량에만 적용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랩핑 카 / 사진 출처 = 랩핑몬스터

개인사업자 차량 미적용
중·저가 차량 불법 행위 적어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 외 개인사업자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 감면을 받으니 제도를 적용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적 사용을 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8,000만원 미만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우려에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 외관에 회사명과 로고 등을 랩핑해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또 “이미 모든 법인차는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운행일지 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등의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만테 스파이더 / 사진 출처 = 남차카페 ‘창원ll김전손’ 님

네티즌, 기대 vs 의문
적발 용이성이 토론 주제

일부 네티즌은 새로운 정책에 기대를 표했다. 한 네티즌은 “구분하면 사적으로 쓰는 사람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고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옹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번호판만 바꾼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쉽게 적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정책의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법인차의 불법 이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없으면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으로 전락할 듯”이라고 밝혔다. 다른 네티즌은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건 똑같지 않나? 번호판만 바꾼다고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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