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서예지 측, 광고주에 모델료 ‘2억 2500만원’ 반납
[TV리포트=김현서 기자] 학교폭력부터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의혹까지 제기됐던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를 절반 돌려주게 됐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료를 지급받았다. 이듬해인 2021년 4월, 서예지가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학교폭력 의혹, 학력위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서예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뒤, 유한건생은 4월 27일 골든메달리스트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후 서예지가 등장하는 광고도 중단됐다.
유한건생 측은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소속사 대응 등이 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며 공동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유한건생과의 계약서에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유한건생에게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서예지는 약 1년 공백을 갖고 지난 2022년 드라마 ‘이브’로 복귀 시동을 걸었다. ‘이브’에 출연하며 많은 비판을 마주했던 서예지는 종영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