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얼마 받길래 벗방까지? ‘7급 공무원의 급여명세서’ 살펴보니…
성인 방송 BJ 겸직한 7급 공무원
월급은 최저 임금보다 못해
그러나 수당 받으면 달라져
최근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 BJ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화제를 모았다.
그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건 물론 술까지 마시면서 시청자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청자가 현금성 선물을 건네자, 옷을 벗으며 과한 노출을 선보였고, 곧 방송 심의 위반으로 강제 종료를 당한다.
이처럼 높은 수위를 가진 방송을 진행하는 이가 7급 공무원임이 밝혀지자 ‘대체 월급이 얼마이길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성인 방송 BJ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의 월 세전 급여는 255만 원이고, 세금 등을 제한 실수령액은 199만 8,000여 원으로 채 2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이 9,620원이고 월급이 2,010,580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 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모든 7급 공무원이 해당 금액을 받는 건 아니다.
공무원들은 월급 이외에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종류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대표적으로는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근무 실적이 우수하고 승진 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대우 공무원으로 선정된 이들은 월 봉급의 4.1%를 추가로 받게 된다.
이처럼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만 한정된 수당 말고도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받는 수당도 있는데, 바로 정근 가산금이다.
정근 가산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1년 2회, 월 봉급의 5%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는 매년 5%씩 상승해 최고 50%까지 높아진다.
또한 5년 이상 재직 시 기간에 따라 매달 정근 수당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수당을 받는 방식이다.
가계보전수당 중 하나인 가족수당은 말 그대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수당이다.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있을 시에는 월 2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4만 원, 또 아이가 있다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다.
자녀 수당 같은 경우, 아이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시스템이다.
가장 대표적인 시간 외 근무수당도 빼놓을 수 없다.
5급 이하의 공무원만 받을 수 있다는 이 수당은, 한 달 중 15일만 출근해도 10시간의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이는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수당을 받게 된다면 7급 공무원의 실수령액은 최대 408만 원가량까지 증가한다.
이는 일전에 언급했던 200만 원이라는 금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기에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월급이 마냥 박봉은 아니라는 점이 공개되자 누리꾼들도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다.
‘생각보다 돈을 많이 받는다’, ‘(공무원들은) 왜 잘나가는 대기업하고 비교해서 엄살 피우냐’, ‘그렇게 짠 연봉이 아닌 것 같다’ 등 알려진 것보다 높은 연봉에 의외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그런가 하면 ‘비정규 수당은 제외해야 맞는 거 아니냐’, ‘너무 영끌이다’ 등 과도한 수당 추가로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지적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성인 방송 BJ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진 여성 공무원은 “임용되고 나서도 발령받기 전까지만 방송”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상 임용 직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직업윤리와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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