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춤 선생님, 50억 갈취 혐의…하이브 “해고 했다”
[TV리포트=김현재 기자] 방탄소년단의 춤 선생님이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해고돼 충격을 준다.
17일, IT 조선은 하이브(HYBE)가 춤 선생님 A 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계 및 해임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하이브 자금 중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은 물론, 하이브 관련 작곡가, 안무가, 사업가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갈취했으며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하이브의 이름을 도용하고 굿즈(MD 상품) 투자나 곡 사용 등을 빙자해 금품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액은 50억 원(17일 기준)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사인 하이브는 A씨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자마자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회사에 끼친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직무에서 제외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하는 동시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이브의 내부 감사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A 씨가 장기간 하이브의 이름을 이용해 수십억 원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이브는 “구성원이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 위법행위, 부당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회사와의 관계나 아티스트와의 친분 과시 등 사기 행각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 피해 주의 안내를 꾸준히 외부에 공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재 기자 khj@tvreport.co.kr / 사진= 하이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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