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前소속사와 정산금 청구소송 승고.. 법원 “9억 8천만 원 지급하라”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가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에 원고 송지효에게 미납 정산금 9억 8천여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비용 역시 우쥬록스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송지효의 소송 제기 이후 우쥬록스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선고를 진행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재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송지효는 지난 4월 우쥬록스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단 한 번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산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속사 대표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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