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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름 운전대 잡지마” 우회전 깜빡이 논란, 제대로 정리합니다

뉴오토포스트 0

우회전-방향지시등

우회전 시 방향지시등
좌측이 정답이라고?
더 이상 헷갈리지 말자

우회전-방향지시등
우회전 시 잘못된 방향지시등 사용 예

운전할 때라면 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등화류가 있다.
바로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로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진로를 알리는 방향지시등은 운전자가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쓸모가 있다.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법을 두고 틈만 나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우회전 시 어느 방향으로 켜야 하는지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많은 듯하다. 헷갈렸다간 자칫 불의의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보자.

우회전-방향지시등
사진 출처 = ‘뉴스 1’
우회전-방향지시등
사진 출처 = 네이버 거리뷰 캡처

좌측으로 켜는 경우 많아
일부는 비상등 사용하기도

주유소를 나서거나 골목길에서 본선으로 합류할 때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는 차량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이들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방향지시등을 왼쪽으로 켜는 것일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시인성’이다. 직진 중인 차량에 자신이 합류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심지어 일부는 좌측, 우측도 아닌 비상등을 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주유소 뒤편에 자리한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 모두에게 자신의 진입을 알려야 한다는 논리다. 이쯤이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린 건 아닌지 혼란마저 밀려온다.

올바른 우회전 방향지시등 사용 예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자동차 다기능 스위치

우측 점등이 무조건 정답
진행하는 방향으로 켜야

정답은 우리의 직감대로 우측 방향지시등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은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회전교차로에 진입,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쉽게 말해 자신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점멸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에 직진 차량에게 어떻게 신호를 주냐는 반박도 단골 멘트로 나오지만 이는 배려에만 집중한 나머지 상식을 건너뛴 의견이다. 어차피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 있으니 우회전 차량이 신호를 줄 필요는 없다.

사진 출처 = ‘뉴스 1’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직진 차량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은?
다른 이유로 불리할 수도

한편 우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잘못 켰다가 과태료 등 처벌의 대상이 되냐는 질문도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가 적발된다면 과태료 4만 원 및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을 반대로 켜는 행위는 직진 차량 및 후방 차량에 혼란을 주는 행위인 만큼 사고 유발, 범법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잘못된 방향지시등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과실 부분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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