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공개된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녹취록 듣고 판사가 한 말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녹취록
녹음파일은 약 2시간 30분 분량
“아, 진짜 밉상이네” 등 발언
지난 27일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발언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4차 공판에선 논란이 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공개됐다. 녹음파일은 약 2시간 30분 분량이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A씨는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옳지. 다 했어요? 우와”라며 격려했다.
이후 37분 시점에서 A씨는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라며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군은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A씨는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들은 A씨는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라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씨의 녹취록을 들은 재판부는 발언 수위와 내용에 대해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다음 기일은 12월 18일로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9월 주호민 부부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됐다.
이에 A씨는 직위해제 조치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복직으로 재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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