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부모 증인신문 후 큰 상처, 말 아끼려 한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한 가운데, 박수홍이 친형 부부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는 중이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박수홍 형수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뒀으며,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에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했던 친부의 수첩 사본의 원본 증빙을 추가로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10년간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한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친형 부부는 회삿돈과 박수홍 씨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8차 공판에서 박수홍의 부모님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아들 박수홍이 며느리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며,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후 박수홍은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 ‘올댓스타’를 통해 “정말 고아가 된 것 같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