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인정한 지출 금액 보니…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인정한 금액
총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인정했으나 그의 형수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이 자리에서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한 혐의 등을 추가로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형수는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이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박수홍의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다. 한 달 관리비 30만 원 횡령, 변호사비 두 건 횡령 등을 합하면 총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 그거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닌가”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것이 있을 테니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전했다.
재판 이후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씨는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라며 “가족 간 분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10차 공판 기일은 오는 2024년 1월 10시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달 13일 8차 공판에는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 확인되지 않은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해 논란이 됐다.
당시 박수홍의 부친은 “박수홍을 도우며 몫을 챙긴 것뿐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진홍이 설립한 연예 기획사 두 곳에서 박진홍 본인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이체한 건 박수홍의 여자친구를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비자금을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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