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많이 뽑자’던 금융회사 회장에게 법원이 구형한 형량 수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성차별 채용’ 징역 6개월
검찰, 항소심 불복해 상고 제기
넥슨 ‘메이플스토리’발 논란으로 게임업계 성차별 채용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앞서 성차별 채용 의혹으로 재판받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검찰은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남녀 차별 채용 혐의, 일부 합격자 선정과정 개입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지원자 2명에 대한 개입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무죄 선고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3~2016년에는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남녀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함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2심에서는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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