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생각이냐.. 도로 위 폭탄, ‘이것’ 풀겠다는 지자체에 운전자 비상
자동차 전용 도로
통행 제한 완화될까?
초소형 전기차 진입 허용
자동차 전용 도로는 명칭 그대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바퀴 네 개 이상 달린 자동차, 그중에서도 80km/h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이러한 제한을 둔 이유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로 원활한 교통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한 지자체에서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전면 허용은 아니지만 파격적인 결정인 만큼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상황. 초소형 전기차의 통행 범위가 확장됐다며 반기는가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에서 1년 동안 시범 운행
지정된 화물차 7종류만 허용
전라남도와 전남경찰청이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 도로 시범 운행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무안, 목포, 신안 인근의 고하대로, 무영로, 압해대교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초소형 전기차도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간과 더불어 한 가지 제한이 더 걸린다. 모든 초소형 전기차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남경찰청이 허가한 초소형 전기 화물차 7종류만 해당한다. 따라서 초소형 전기차 중 승용 모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이 불가하다. 그런데 전라남도가 갑자기 이러한 예외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규제 자유 특구라서 가능
이번 시범 운행의 취지는?
앞서 전라남도는 2019년 e-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의 일환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전라남도는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 실증에 나섰고 충돌 안전성까지 입증했다.
또한 이번 자동차 전용 도로 시범 운행 외에도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소형 전기차가 소상공인 주력 배송 수단인 경형 화물차를 대체하는 추세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 운행을 통해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금지 규제를 완화한다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엇갈리는 네티즌 반응
융통성 vs 안전으로 갈려
전라남도는 향후 시범 운행 범위를 확대하고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추가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갑 전라남도 전략 산업국장은 “시범 운행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성과 분석을 통해 하루빨리 초소형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정도는 융통성 있게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고속도로 진입 허용만 아니라면 괜찮을 듯”. “자동차 전용 도로 피한다고 뱅뱅 돌아갈 필요 없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자동차 전용 도로 흐름이 꽤 빠른데 초소형 전기차는 느려서 위험할 수 있다”. “속도가 빨라서 사고 나면 피해도 더 클 텐데”. “그럴 거면 이륜차 진입도 허용해라“와 같은 댓글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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