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전직 식약처 과장에 고발당했다… 의사신분 활용 허위·과장 광고 의혹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4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는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여에스더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400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고발 이유도 밝혔다.
강남 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사건을 수서 경찰서로 넘긴 상황으로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여에스더의 출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해당 쇼핑몰 측 관계자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한 가운데 여에스더의 남편 홍혜걸은 자신의 소셜 계정에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기며 심경을 대신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여에스더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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