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영탁 사재기 의혹 폭로’ 무혐의…2년 동안 힘들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영탁 사재기 의혹 폭로’와 관련해 유튜버 이진호가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이진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피소 당한 영탁 고소 결과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 2021년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진호를 고소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수사를 통해 일곱 개의 혐의 가운데 여섯 개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이 내용이 지난 11월 결과가 나왔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무혐의다. 증거 불충분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2년 동안 힘들었다고 밝힌 이진호는 “어렵게 변호사를 구했고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을 시작했다. 솔직히 처음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측 변호인이 만만치 않았다고 털어놓으며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을 했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에서 여섯 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너무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
사과방송을 진행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회유를 받기도 했다는 이진호는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한 결과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이 재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에서는 재조사 끝에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진호의 변호를 맡았던 노종언 변호사는 “고소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천양조 사건, 음원 사재기, 사재기 비용, 이 회장님공동대표 관련 주장이다. 모두 다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이런 방송 자체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라고 불송치 결론이 내려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호는 “이번 결론을 통해서 제가 고소됐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지거나 기소된 적 없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이진호 온라인 채널,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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