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연말정산 했더니…무려 200만 원 더 받았습니다”(+꿀팁)
연말 정산 꿀팁
연말 정산 미리 보기 활용
최대 200만 원 더 환급
어느덧 연말 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연말 정산이란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에 그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데, 연말 정산이 낯선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이용해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금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의 대표적인 예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을뿐더러 세금 일부를 감면해 준다고 한다.
또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올해 7월 이후 본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이며,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됐다.
더불어 공제 한도 역시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한도에 추가 300만 원(7천만 원 이하), 200만 원(7천만 원 초과)까지 더 공제되며,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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