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0억’ 들여 감시한 조두순, 한밤중 40분 ‘무단 외출’
성범죄자 조두순
야간 무단 40분 외출
“가정불화로 외출했다”
성범죄자 조두순이 무단 외출했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은 조두순이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40여 분간 무단 외출해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 인력과 CCTV가 상시 감시 중임에도 이를 어기고 탈출했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을 확인한 관제센터가 안산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을 배회하는 그를 귀가 조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무단 외출한 이유는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조두순에게 집에 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조 씨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바 있다.
희대의 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소식에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자 법무부는 그의 감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조두순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안산시가 사용한 예산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며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범죄자 관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누리꾼은 “아직 우리나라 돈이 많이 남아도는 모양이다”, “사형에 처하거나 사면이 없는 종신형에 처하라”,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라며 비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