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싹 잡는다.. ‘이 단속’ 시작한 정부에 오토바이 양아치들 초비상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해져
5030 정책에 쏟아지는 불만
지난달 13일부터 경찰이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3개월간 시범 도입했다. 기존과 달리 후면 촬영까지 가능하다. 번호판이 뒤에 달려 단속이 원활하지 않았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나 카메라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속도를 높여 진행하는 과속 차량에 대해서도 원활한 단속이 기대된다.
양방향 카메라 도입으로 과속이나 신호 위반에 대한 단속 효율이 높아졌음에도 일각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입된 5030 정책에 대한 불만 탓이다. 5030 정책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50km로,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의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상황에 맞는 규제 필요
지나친 규제가 사고로
현재 교통정책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OECD 국가 37개국 중 31개국이 이미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내리겠다는 의도이다. 이 같은 정책을 두고 규제를 강화하면 당장 보이는 사고는 줄겠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소모되는 시간이나 자원들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중앙분리대나 중앙분리 화단이 설치된 넓고 보행자가 없는 도로에서 시속 50km 제한은 과하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지방 경찰청장이 지자체에 따라 지정 속도를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유동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행자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는 속도를 70~80km까지 조정해도 무리가 없다. 오히려 지나친 속도 규제가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로 유발된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고율은 줄었지만…
단순 규제 강화는 비효율적
그럼에도 현재 양방향 카메라를 도입해 사고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5030 정책을 시행한 2020년 5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교통사고 발생률이 시행 전년도 대비 6.6% 감소했다. 당국은 이를 근거로 5030 정책에 대한 효용성을 입증했다고 판단한 듯하다.
하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비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양방향 카메라는 도로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속도 규정 정책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보행자가 없는 도로나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특성에 맞게 제한 속도를 높이되,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하여 속도위반 단속에는 철저히 하는 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은 과속보다도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원인은 과속보다도 이것
운전 문화 개선도 필요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의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고 원인이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124건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15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좁은 도로에서 시야를 제한하는 불법주차 문제도 사고의 큰 요인으로 꼽혔다. 그럼에도 주차 문제와 맞물려 쏟아지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전부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운전자들의 급가속하고 급감속하는 습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사고 시 다중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한국의 운전 문화도 꼽혔다. 속도 규제를 강화하기 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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