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배신한 여돌 3인, 130억 손해배상 소송 휘말렸다
[TV리포트=이경민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 3인과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등에 총 13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어트랙트(대표 전홍준) 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하여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유)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불투명한 정산, 멤버들의 건강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월 “어트랙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후 네 멤버 중 유일하게 키나만 항고심 판단 직전에 항고 취하서를 법원에 내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항고심 판결 이후 나머지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경민 기자 lkm@tvreport.co.kr / 사진= 피프티피프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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