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혐의 받았던 강지환이 법적으로 ‘자유의 몸’ 됐는데…(+결과)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전 소속사에 당한 소송 승소해
자유의 몸 된 현재 강지환 근황
배우 강지환이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자유의 몸이 됐다.
최근 다수의 보도 매체는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 부동산 가압류 결정 역시 취소 판결됐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TV조선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셨고,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드라마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라며 출연료 및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천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소속사 측도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강지환은 앞서 받았던 집행유예 기간 역시 모두 경과해 ‘자유의 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강지환은 복귀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지환의 ‘자유’가 보도된 상태에서 그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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