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살해범, 진짜 큰일 났다…오늘(10일) 검찰이 내린 결정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조선
검찰,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선의 결심 공판 열렸다.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낮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라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 글 등 모방 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조선에게 사형을 처해달라”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 망상이 이어져왔다”라고 정신감정 결과를 언급했으나, 검찰은 “애당초 살인사건 자체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하기 어렵다”라며 맞섰다.
한편 지난해 7월 조선은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후 잇따른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전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검찰은 조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이며, 조선의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을 진행한 뒤 재판 절차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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