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 돌려받을까?…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시작 (+환급 꿀팁)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올해 공제 혜택 확대
나의 예상 환급액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올해 새로 생긴 세액공제 항목도 있어 높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국세청은 15일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등을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과 함께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많은 내용을 기반으로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셰어하우스를 이용한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알림 등이다.
신용카드 부문을 보면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올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연금 계좌 부문의 경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서는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 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근로자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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