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사들 분노… 대체 왜?
복지부, 음주 진료 처벌 규정 신설 의지
의료계 “특수상황 고려해야” 반발
진료 거부 상황 발생한다고 주장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음주 진료’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자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해 누리꾼들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18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음주진료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기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의사들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들어가거나 환자를 진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 불릴 수도 없었다.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은 음주 상태로 환자를 수술한 종합병원 의사 20대 A씨를 적발했다. 그러나 음주 의료행위에도 A씨가 경찰에 입건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음주진료가 적발되면 통상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긴 하지만, 이런 처분마저 흔치 않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9명에 불과하다.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의사가 응급 상황 속 의료 인력 부족 등 이유로 급하게 지원을 나온 경우 같은 특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인 이화여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퇴근 후 술 한잔 마신 상태에서 진료했다고 처벌하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여태 금지가 아니었다는 것도 놀랍다”, “의사 모자른 거랑 술 마시고 진료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반발하는 이유가 터무니없다”, “의사협회 진짜 위선적이네”, “음주운전이랑 다를 게 뭐가 있지?”, “언제부터인가 의사들은 사람 치료할 생각은 없고 돈만 벌고 싶어하는 족속들로 보인다”, “의협은 의사 부족하다면서 왜 의대 정원 증가 반대하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같은 ‘음주진료금지법’이 도입되더라도 현실적인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법이 시행됐다”며 “의료법이 엄격하게 강화되며 의료계 불만이 상당한 가운데 추가 강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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