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여성, 자칫하다 ‘군 복무’ 하게 생겼다… 신체검사 조건 보니
‘트랜스여성’ 관련 병역판정 개정안
호르몬치료 6개월 미만이면 공익 배정
성소수자 단체 반응은?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받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만약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별 정체성 문제를 외과적 치료 문제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 전문가들은 트랜스여성이 군 복무를 할 경우, 군대 내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변희수 하사는 군대 생활하겠다는데 내쫓아 놓고 트랜스여성은 공익으로라도 군대 가라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멀쩡한 여자 놔두고 왜 문제 있는 남자를 징병하는지 모르겠다”, “4급 공익으로 대체하고 예비군까지 부려먹는 건 심하다”, “이게 다 군대 갈 아이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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