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김수미, 커리어 전부 날아갈 위기…정말 큰일났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김수미와 그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딴 상표를 마음대로 거래했다는 혐의로 식품회사에 고소를 당했다.
2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주)나팔꽃F&B는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영동 측은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영동에 따르면 나팔꽃F&B는 김수미와 10년간 초상권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8년까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 전 대표 측은 ‘배타적 독점 사용권을 허락한 일이 없다’라고 맞서고 있다.
정명호 대표는 지난 2019년 배우 서효림과 결혼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회사가 설립된 후부터 사내 이사로 회사 주요 업무를 관여해왔으며, 지난 2021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 이사 신분이다.
이와 관련 정명호 대표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 “제가 먼저 상대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김수미가 아들과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고가 선물, 집 보증금과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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