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양치 1번’하는 남편에 ‘이혼 소송’한 아내가 받은 위자료 (+충격)
터키에서 한 여성
남편이 더러워서 이혼 소송
위자료로 16,500달러 지급
터키에서 한 여성은 남편이 목욕과 양치질을 자주 안 한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터키 언론 Sabah의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이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된 이유가 바로 남편의 ‘위생 부족’ 때문이라고 전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앙카라 제19가정법원에 피고가 최소 5일 연속 같은 속옷을 입었고 샤워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땀 냄새가 계속 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부부의 지인들과 남편의 동료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모두 남편의 열악한 개인위생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며 아내를 옹호했다고 밝혔다.
결혼 후 아내는 남편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불평했으나,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법원은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법원은 남편에게 위생 부족을 참아준 전 배우자에게 보상금으로 16,500달러(한화 약 2,100만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변호사는 Sabah를 통해 “배우자는 공동생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행위로 인해 공유생활이 견딜 수 없게 된다면 상대방은 이혼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행동과 청결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터키 민법에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특별한 사유와 일반 사유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일반 사유에는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사유가 포함되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남편의 개인위생 문제는 지방법원과 대법원에서 최근 최종 판결을 받아 이혼 사유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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