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파트너’ 女배우, 작품 엎었다…222억 보상해야
[TV리포트=한아름 기자] 대리모 출산과 탈세 논란으로 중국 연예계에서 퇴출 된 배우 정솽이 222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강제 집행됐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외신 매체 ‘중국일보’는 지난 2021년 대리모 출산과 탈세 로 연예계에서 퇴출 당한 배우 정솽에게 법원이 1억 2,000만 위안(한화 약 22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아 강제 집행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2년, 법원이 “정솽은 드라마 ‘절밀자’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위안(한화 약 222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드라마 ‘비취연인’의 방영이 취소됨에 따라 9,050만 위안(한화 약 167억 원)의 사례금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솽이 이를 무시했고 지난해 강제 집행이 시행됐다.
지난 2018년, 투자자 장판은 정솽의 작품 ‘절밀자’에 3,000만 위안(한화 약 55억 원)을 투자했다. 장판을 포함한 투자자는 50% 이상의 이익을 기대했다. 지난 2021년, 정솽의 퇴출로 인해 ‘절밀자’의 방영이 취소되며, 투자자는 예상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정솽 가족과의 협상을 통해 투자금과 중고차 1대 보상을 약속받았으나, 정솽과 그의 가족은 중고차만 보상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 2021년, 정솽의 연인이었던 제작자 장헝이 정솽의 대리모 출산과 탈세를 폭로했다. 장헝은 정솽이 미국에서 대리모 출산을 했으며, 임신 7개월 차에 낙태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정솽이 동의해 주지 않아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가 중국에 입국하지 못한다고도 호소했다. 중국은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기에 많은 논란이 됐다. 정솽은 “중국 본토에서 국가의 지시를 어기지 않았고, 외국에서도 모든 법을 존중했다”라고 해명했으나, 중국 중앙정보부는 정솽의 방송 출연을 금지했다.
장헝은 정솽이 드라마 ‘천녀유혼’으로 출연료 1억 6,000만 위안(한화 약 296억 원)을 받았으나, 4,800만 위안(한화 약 88억 원)이라고 적힌 이중 계약서를 제작해 탈세를 시도했다고도 밝혔다. 정솽은 중국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며, 벌금 2억9,9000만 위안(한화 약 554억 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정솽의 논란으로 방영이 취소된 드라마 ‘비취연인’은 한중 합작 드라마로 우리나라 배우 이종석이 주연으로 출연할 예정이었다.
한아름 기자 har@tvreport.co.kr / 사진= 드라마 ‘미미일소흔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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