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지나면 ‘4월 보너스’ 온다… 건보료 정산 꿀팁
오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
소득 올랐으면 추가 납부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은?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3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등에 근거해서 해마다 4월이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지난해 임금인상 등으로 소득이 오른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지만 봉급이 주는 등 소득이 쪼그라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 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소식이 알려지자 건강보험료 부답 줄이는 방법도 화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는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은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비과세 금융상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보료의 산정 자산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추천하기도 했다.
금융상품 투자 시 사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되고, 상황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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