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늘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피소 당해…무슨 일?
[TV리포트=전영은 기자]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배우 강하늘 매니저 김모씨와 배우 윤지오를 형사 고소했다. 윤지오의 경우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A씨 법률대리인인 김영상 변호사는 15일 “지난해 서초경찰서에 강하늘 소속사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김씨를 위증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며 “김씨는 곧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기소중지된 상태다. 2019년 4월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5년째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하루라도 빨리 윤지오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씨는 2021년 5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시(2008년 10월28일) 삼성동 사무실에서 장자연과 A씨를 태우고 여의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A씨가 정모 PD와 통화에서 “저녁 먹고 조선일보 사장 아들을 만나기로 했으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을 한 혐의다. 또 ‘횡령, 법인카드 사용, 카니발 보복매각, 조선일보 사장 관련 등 처음 조사 받을 때 말고는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한 혐의가 있다.
특히 제적등본 확인 결과 장자연 어머니 사망일이 2005년 11월23일임에도 MBC ‘PD수첩'(2018년 7월24일)과 미디어오늘(2018년 7월3일)과 인터뷰 중에 ‘장자연이 방정오와 만났던 날(2008년 10월28일) “어머니 기일에 차에서 울다 다시 주점으로 내려갔다” “술 접대 도중 잠시 밖으로 나와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하고 있다”며 울었다고 기억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윤지오는 2019년 3월경 KBS 2TV ‘오늘밤 김제동’ 등에 출연해 ‘A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 윤지오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인데, SNS에 명품 인증 등 호화로운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귀국은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윤지오에 대해 기소를 중지한 상태다.
한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장자연 보도 관련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영은 기자 jye@tvreport.co.kr / 사진=윤지오 소셜 미디어, 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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