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서 ‘수갑’ 찬 채 밥 먹은 17살 소년, 시민들 경악 (+최후)
10대 남성, 친구가 준 수갑 차고 다녀
“열쇠 없어 3일간 못 풀었다” 진술해
‘경찰제복법’ 위반으로 현장 체포돼
수갑을 차고 국밥집에서 밥을 먹던 17살 소년이 체포됐다.
지난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서 ‘재미로 수갑 찼는데 진짜 잡혀갔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2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손목에 수갑을 찬 상태로 배회한 혐으로 A군을 입건했다.
영상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군을 밖으로 불러 “어디서 구했냐”고 묻자 A군은 “친구한테 있던 것. 친구한테 받아서 찼다가 못 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며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안된다”며 ‘경찰제복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자 A군은 “이거 진짜 경찰 수갑이냐”고 물었고 경찰은 “경찰 수갑은 아니어도 수갑이지 않냐”고 답했고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영상에 따르면 A군은 열쇠가 없어 설 연휴 3일간 수갑을 차고 다녔으며 착용한 수갑은 경찰용 구형 수갑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수갑 모형 못 팔게 해야 할 듯. 아이러니하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찰제복법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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