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좀만 일찍 하지… 이미 ‘손절’ 당한 이강인, 위약금만 (+충격)
손흥민과 화해로 광고 위약금에 관심 쏠려
변호사 “위약금 조항에 따라 다르다” 밝혀
광고 모델료의 2배 내지 3배로 예상돼
축구대표팀 불화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강인과 손흥민이 화해한 사실을 알리며 이강인의 광고 위약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끝난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사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 또 다른 집단은 거액을 주고 이강인 씨를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한 기업들이다”라고 밝히며 관련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진호는 “피해를 본 기업에서 이강인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렸다”며 “그동안 연예인들이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관용을 베풀었던 경우가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모델 계약료 자체가 초고에 달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도 공개했는데, 노종언 변호사는 “위약금은 광고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이에 “이강인, 손흥민이 몸싸움이 있었던 정도는 인정이 되냐”고 묻자 노종언 변호사는 “이정도 사유는 인정될 거라 본다”며 “광고 모델료만큼을 배상한다, 광고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 등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가 “기업들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냐”고 묻자 “꽤 있다. 모델을 선택한 담당자가 기업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때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약금 사유가 되고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 재량 감경하는 여지도 있다. 위약금의 액수는 통상 광고 모델료의 2배 내지 3배 위약금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강인 불화 논란으로 광고주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광고 영상을 삭제하거나 관련 광고물을 철거했다.
특히 아라치 치킨은 이강인과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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