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응징한다’.. 입간판 들고 차량 부순 남성에 네티즌들 ‘기겁’
불법주차 응징한다며
입간판 들고 차량 훼손
네티즌들 반응 엇갈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는 언제나 주차할 자리가 부족하다. 번화가에 방문하는 차주들 중에는 지자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차를 대 놓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길가에 불법주차를 일삼는 사람들도 있다.
보통은 불법 주차된 차량 발견 시 그냥 지나가거나 신고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여기 ‘직접 응징한다’며 차량을 부순 가해자가 있어 화제이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철제 입간판으로
차량 뒷유리 내리쳐
지난 20일 춘천의 명동거리 골목에서는 모두를 경악게 한 사건이 있었다. 50대 남성 A씨가 철제 입간판을 가지고 와 주차된 차량의 뒷유리를 때려 깨뜨린 것이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놀라 지켜본 시민에게는 본인의 행위를 과시하듯 “해보자고”라며 소리쳤다.
A씨는 부서진 차량을 한 차례 더 내리치고 난 뒤 바로 옆에 있는 벤츠 차량에 들고 있던 입간판을 집어 던진 뒤, 곧이어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행되었다. 피해 차주는 “그냥 황당했다. 유리 다 깨져 있고 트렁크에 구멍 나 있는데 저게 내 차인가 싶었다”라며 당시의 심경에 대해 밝혔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
특수재물손괴죄 적용
A씨는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던 적은 없으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주차 차량을 응징한다며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특수재물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를 저지르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A씨 역시 철제 입간판을 들고 차량을 훼손했기에 이 범죄에 해당한다.
네티즌들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려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불법주차를 한 차주를 비난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불법주차를 응징한 정당한 사람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 감형이 필요하다” “간접적이지만 스트레스 풀린다”라며 많은 네티즌들이 차량을 부순 A씨를 오히려 옹호했다.
차량을 때려 부순 가해자인 A씨를 비난하는 반응도 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차를 부수면 안된다” “그냥 술 먹고 행패 부린 것” “요즘 제정신인 사람이 없네” “객기 부리다 나락가게 생겼다” 등 불법주차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차량을 파손한 정도가 너무 심했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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