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어겨도 경찰이 봐줘’.. 범죄자 천국 다 됐다는 한국 근황
교통법규 위반 신고하니
3건 모두 불수용 처리돼
문제가 된 ‘새 지침’은?
자차로 출퇴근하는 이들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조우하게 된다. 가볍게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정지선 위반부터 심한 경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위반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기를 공유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이러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신고해 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 “더 이상 신고하길 포기했다”와 같은 글이 올라오고는 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올해 초 내려온 경찰청 지침
1년 내 위반 없으면 봐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고한 게 다 불수용 떴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정체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안전지대를 통해 좌회전하는 얌체 차 세 대를 신고했다”며 “예전에도 몇 번 신고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A씨에게 돌아온 관할 경찰서의 답변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그가 첨부한 경찰 답변에 따르면 “안전지대 진입 금지 위반에 관한 위반 사실은 확인됐으나 경찰청 지침에 따라 계도 조치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올해 1월 1일 내려왔다는 해당 지침에는 “공익 신고 중 범칙금 통보 항목은 피신고 차량의 이전 위반 내역 상관없이, 과태료 통보 항목은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 피신고 차량의 위반 내역이 없으면 모두 경고 처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는 처벌 목적이 아니야”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취지
쉽게 말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받은 운전자가 지난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없다면 경고 처리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받을 경우 규정대로 처벌받겠지만 그전까지는 사실상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지난 1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신고한 다른 네티즌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A씨가 받은 답변과의 차이점이라면 “1년 이내 다른 위반 사실이 없을 시 1회에 한하여 경고 처분한다”는 것뿐이었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새 지침의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도 있었다.
분노 섞인 네티즌 반응
“범죄자 천국 다 됐네”
이에 네티즌들은 분노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두 게시물에는 “다른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도 반성은커녕 신고자 욕이나 하는 놈들이 널렸는데 경고 계도 조치가 무슨 소용이냐”. “단속도 안 하고 신고해도 다 봐주고 도로가 개판 되는 이유가 있다“. “대놓고 면죄부를 주네”. “범죄자가 살기 참 좋은 나라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어 “지역마다 담당자 재량의 영향이 큰 것 같다”. “누가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알고 싶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신고해서 악질 운전자들 교통법규 적발 텀이 1년 내로 줄도록 해야 한다”. “법 지키는 선량한 사람만 손해”. “걸려도 봐주는데 나도 양아치처럼 운전해야겠다”와 같은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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