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km/h 질주’.. 또 터진 국산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 결국에는요
대구에서 일어난 택시 사고
택시 기사는 급발진 주장해
전기차 급발진, 정말 안전할까?
자동차 급발진은 차량이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스로틀과 액셀러레이터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던 옛날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던 문제였지만, 전자식 액셀러레이터로 바뀌면서 급발진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기차는 초반 토크가 좋고, 모터에서 바퀴로 전달되는 힘의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급발진 사고 시 더 피해가 크다. 대구 시내를 달리던 한 전기 택시도 급발진에 휘말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고시속 188km/h로 내달린 택시
탑승자 모두 심하게 다쳤다
지난 2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시속 188km/h로 대구 시내를 내 달린 미친 택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정이 지난 무렵 대구 시내를 달리던 한 택시가 갑자기 달려온 불법유턴 차량에 받힌 후 이 충격으로 전자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급가속을 시작했다.
이에 택시는 최고 시속 188km/h로 거리를 내달렸고, 결국 앞 차를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승객 역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 37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 기사는 이 사고의 트라우마로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택시기사와 승객은 급발진 주장
변호사 한문철은 이렇게 말했다
사고 당시 차주인 택시 기사는 차량을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듣지 않았고, 시동도 꺼지지 않았다라며 택시 승객과 기사 모두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 사고로 차량은 폐차되었는데, 전기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까지 모두 토해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차량의 EDR (운행기록장치)는 정밀 분석을 위해 국과수에 보내진 상태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EDR 기록은 소용이 없고,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가 있어야 급발진이 인정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해당 사고의 택시기사는 몇 년 전 페달 블랙박스를 달 기회가 있었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달지 않았다고 한다.
사고 차량은 아이오닉 5
네티즌들은 의견 나뉘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5로 밝혀졌다. 아이오닉 5는 EV6와 함께 전기택시로 많이 보급된 차종인데, 지난 11월에도 경기 용인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아이오닉 5 택시가 상가 건물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이 사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 긴 시간동안 악셀 밟고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 “현기차는 목숨 걸고 타는 차”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등 급발진이라는 의견과 “이번에도 고령 운전자냐” “60세 이상은 택시 못하게 해야 함” “왜 급발진은 운전경력 몇십 년 된 노인들한테서만 나오는지 궁금하다”등 택시 기사의 운전 미숙을 의심하는 두 갈래의 의견으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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