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혐의로 재판 넘겨진 걸그룹 멤버…잘 안보이더니 (+충격 근황)
[TV리포트=김현서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걸그룹 출신 BJ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걸그룹에 소속됐던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활동했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그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다.
이에 A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B씨를 밀치고 사무실을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온 뒤에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소속사 대표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B씨가) 합의로 성관계하려 했다거나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아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측은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며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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