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이 음주운전 사고로 죽자 이모가 절 ‘살인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충격 이유)
‘설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중국의 미신 중 하나
머리를 잘라 이모에게 고소당한 조카
중국 음력 설에 머리를 자른 청년은 이모에게 ‘삼촌을 죽게 했다’라며 고소를 당했다.
중국은 음력에 따라 새해로 간주되어 많은 미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하나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인데, 중국에선 ‘머리카락’이라는 단어가 ‘부’ 단어와 같은 소리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설날에 머리카락을 잘렀던 류 씨(가명)의 사례가 화제가 됐다.
류 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의 삼촌은 아버지처럼 류 씨를 잘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이번 설날에 삼촌이 집을 방문하며 류 씨에게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류 씨는 그날 밤 이발소를 찾아갔다.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른 류 씨는 집에 돌아오고, 삼촌이 음주 운전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충격에 빠졌다.
이후 이모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미신을 믿고 류 씨를 보며 소리를 질렀다.
이모는 “설날에 머리를 왜 자르냐. 그네 무슨 뜻인지 아냐. 네가 삼촌을 죽인 거다”라고 말하며 류 씨를 죽일거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이모는 류 씨를 고의적 살인 혐의로 고소했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8천만 원)을 요구했다.
특히 이모는 운세를 점치기 위해 한 지역에 찾아갔는데, “첫 달에 머리를 자르면 삼촌이 죽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발하러 갔다. 그 결과 삼촌이 밤에 술을 마시러 간 것이고 교통사고를 당했다. 간접 고의적 살인으로 간주된다”라는 말을 듣고 즉시 류 씨를 법정에 데려갔다.
법원은 “언급된 이야기는 미신일 뿐 이발은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라며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