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가 ‘립싱크’하다 걸리면 벌금 ‘1800만원’ 내는 나라 (+충격)
[TV리포트=유소연 기자] 우월한 가창력으로 ‘노래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은 홍콩 유명 가수 겸 배우 장학우가 립싱크를 하다가 들켰다.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60+ 콘서트 투어에서 장학우(62)는 그의 히트곡 ‘찰나의 사랑'(刹那爱)을 부르려고 했다. 전주가 시작됐고 장학우의 입이 열리기 전에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장에 있던 팬들이 놀라자, 장학우 스스로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밴드를 바라보며 수줍은 미소를 짓더니 “한 번 더 해봅시다. 죄송하지만 다시 할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다.
그는 팬들에게는 “오늘 오후에 리허설에서 녹음한 것을 실수로 재생하신 것 같아요”라고 설명하며 노래를 다시 시작했다. 장학우는 이후에는 직접 노래를 부르며 차질 없이 공연을 마무리했다.
팬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립싱크가 아닌 완벽한 가창력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서 립싱크는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관객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립싱크를 한 가수는 5만 위안(한화 약 924만 원)에서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849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장학우는 영화 ‘적도’에서 지진희, 최시원과 주연배우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앞서 지진희는 영화 ‘퍼햅스 러브'(2005)에서부터 장학우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지진희는 “또 만나니 친형 같은 느낌이 있다”라며 장학우와의 친분을 자랑했다.
장학우는 홍콩의 국민가수로 유덕화, 여명, 곽부성과 함께 홍콩 연예계의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한다.
유소연 기자 ysy@tvreport.co.kr / 사진= 영화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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