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거부와 연관이?’ 신차 임시 번호판, 충격 반전에 네티즌들 깜짝
대다수가 잘 모른다는
임시 번호판의 중요성
인수 거부에도 영향 준다고?
임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부착하는 임시 번호판.
이는 차량이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 운전하는 경우 쓰인다. 개발 목적으로 주행 테스트를 하는 경우나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이 인증을 통과하기 전에 부착하고 도로를 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신차 출고 시 정식 번호판이 나오기 직전 부착하는 사례이다. 신차 출고 시 적용되는 6자리의 임시 번호판은 10일 간 효력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신차 출고 시 사용하는 임시 번호판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임시 번호판 달아야 하는 이유
문제 발생 시 인수 거부 용이
10년 전만 해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임시 번호판이 달린 신차를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테스트 카가 아닌 이상 임시 번호판이 달린 신차를 보기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게 관례처럼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딜러가 편의를 위해 정식 번호판을 붙인 채로 차량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차 출고 시 반드시 임시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임시 번호판이 달린 상태에서는 아직 차량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수 거부가 용이하다. 물론 임시 번호판이 달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틴팅이나 PPF 등의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출고 그대로의 상태여야 한다.
정식 번호판 달린 채로 출고했다면
한국형 레몬법 적용받아야
정식 번호판이 달린 채로 출고 후 운행하다 문제점을 발견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 경우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차량을 인수한 지 1년, 또는 20,000km 내에서 중대한 결함 2회 이상 발생 시 또는 일반 하자 3회 이상 발생 시 교환, 환불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은 시초가 된 미국의 레몬법을 모방해 급하게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에 관대한 미국 제조사들과 달리 제조사가 다른 이유를 대며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충분한 주행 후 번호판 발급 권장
임시 번호판 유효기간 지나면 처벌은
이렇듯 차량 인도와 함께 정식 번호판을 발급한다면 초기 문제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임시 번호판의 유효 기간인 10일 내에서 차량을 충분히 운행한 후 정식 번호판을 발급하는 것을 권한다.
한편 임시 번호판의 유효기간인 10일이 초과된 상태로 주행한다면 불법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초 10일까지는 하루 5만 원씩, 그 이후로는 하루 1만 원씩 최대 1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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